성희롱 성폭력 신고

부정·부패신고 배경 이미지

신고 안내

  •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재단 임직원을 비롯해 재단과 업무적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대응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대상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 및 업무적 관계가 있는 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 성희롱이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방법

  • - 신고자 : 피해자 및 제3자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

  • - 처리담당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 신고처 :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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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에 고충상담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고충신고 아이콘

    1.고충신고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등의 고충을 신고합니다.

  • 접수 아이콘

    2.접수

    담당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조사 아이콘

    3.조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 증거 수집 등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아이콘

    4.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합니다.

  • 사건종결 (결과통보) 아이콘

    5.사건종결 (결과통보)

    심의 결과를 신고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고충상담원의 역할

  • -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