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부정·부패신고 배경 이미지

신고대상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의사항

  •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 -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 -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방법